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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 공유관계
제 목 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1인이 사망시 소유권이전 방법
저는 집을 지을 토지를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토지를 소개받았는데 그 소유관계가 7명의 공유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매수할 것을 꺼려하였더니, 공유자들이 그 중 갑이라는 사람에게 위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주었으므로 갑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자중의 한 사람인 을이 위 중도금지급 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병ㆍ정은 위 토지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위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은 다른 6명의 공유자와 그 공유물인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7명의 공유자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6명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귀하가 위 7명의 공유로 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3055 판결).

따라서 귀하는 을을 제외한 6명의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잔금을 갑에게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매매중도금을 지급한 후 사망한 을의 상속인 병ㆍ정에 대하여는 을의 지분에 관한 갑의 대리권이 을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나(민법 제127조 제1호), 을의 사망 전에 행한 갑의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을의 지분 1/7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 병과 정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병과 정이 잔금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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