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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 담보물권
제 목 가등기담보권의 청산절차 종료 후 담보목적물의 사용ㆍ수익권 귀속 여부
부동산가등기담보권자 갑은 그 설정자 을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한 그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을에게 담보권실행 통지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청산기간 2개월은 경과하였으나 아직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을 을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병이 청산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갑에게 지급하자,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는 사용ㆍ수익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갑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가등기담보약정은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예약으로서 유상계약인 쌍무계약적 재산권이전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민법 제567조),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한 경우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더 이상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목적물인도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자신이 담보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ㆍ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채권자 갑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 을은 비록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갑이 병으로부터 수령한 청산기간종료 후의 차임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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