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장저당권의 실행으로 양도담보된 기계 경매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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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갑소유 공장의 건물과 그 공장 내 설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채무변제기일이 지나도록 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공장과 그 설비 등은 모두 1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내 설비 중 기계 일부가 저의 공장저당권설정 전에 이미 양도담보로 을에게 제공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나 경매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매대금에서 저의 채권을 만족 받았기에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을은 그 기계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
위 사안과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 내 일부 기계가 공장저당권에 기한 일괄매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보호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9.7. 선고, 98다47283 판결). 또한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 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ㆍ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ㆍ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ㆍ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32680 판결, 2003.7.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따라서 위 을에게 양도담보된 기계는 귀하의 공장저당권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부분이었으나 일괄매각 되었고 귀하는 그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매각대금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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