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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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갑소유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위 주택에는 제 가등기에 앞서는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을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는바, 이 경우 본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에서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85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을의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은 매각되었고,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으로 귀하의 위 가등기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후 소멸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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