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다른 이유로 소유권 이전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청구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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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처인 을에게 주택 및 대지를 명의신탁 한 후 을의 사업상 발생되는 채무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가 발생되는 것에 대비하여 갑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후에 병ㆍ정이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을과의 불화도 잦아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에게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별도의 등기가 행해짐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병ㆍ정의 가압류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병ㆍ정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다시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는지.
「부동산등기법」제6조 제2항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법」제191조 제1항은 혼동(混同)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하여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7조에서도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닌바, 토지를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장차의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갑이 을을 상속하거나 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갑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 이후에 다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가등기약정상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29888 판결, 2002.7.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병ㆍ정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여도 위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이후의 병ㆍ정의 가압류 및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직권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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