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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제 목 10년 전부터 농지 위에 불법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 가능한지
저는 10년 전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 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으로 인하여 우천시에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에 참새 떼가 모여드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변에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위 농지의 지목은 전(田)이지만 언젠가는 택지로 될 수 있을 것임에도 위 송전선이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송전선철거를 청구한다면 권리남용으로 되는지.
위 사안은 10여년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송전선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법」제2조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판례는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 송전선철거를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그 상공의 공간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여, 그 송전선설치는 설치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설치 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전(田)이지만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주변토지들의 이용상황이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서 있어 그 토지가 공동주택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및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절차에 의해 그 토지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의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송전선의 가설로 인하여 그 토지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賃料)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6.5.14. 선고, 94다54283 판결), 고압송전탑, 고압송전선 및 전신주 등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2002.5.31. 선고, 2002다17494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송전선 철거주장과 함께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대법원 2002.1.8. 선고, 2001다60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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