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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제 목 신원보증서류에 날인하는 것으로 속아 이행보증보험증서에 날인한 경우
저는 갑이 을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 신원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준비한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한 채로 서명ㆍ날인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서류는 갑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서였습니다. 대출금 채무가 연체된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민법」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즉, 보증관련 서류는 제대로 귀하의 앞에 제출이 되었으나 귀하가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갑의 말만을 듣고 서명 날인한 경우이므로 이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귀하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들어 법률행위, 즉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이 갑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이므로 그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점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증보험회사에 책임을 이행한 뒤에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내지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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