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쓰레기매립장의 건설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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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을 당시 근처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이 내려져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 상태였는데 갑분양회사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알지 못한 상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민법」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갑분양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분양광고를 한 것이 사기성 있는 기망행위인가의 여부에 따라 계약의 취소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건설예정인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될 것이라는 사정은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갑분양회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고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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