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가 추인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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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3.5.경(당시 17세) 가출해 집을 나와 살면서 외판업자 갑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어머니에게 위 물품구입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고 2003.3.경 어머니께서 5만원을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갑은 1995년경 저를 채무자로 하여 받아둔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경매절차에 착수한다고 통지서를 보내어 왔습니다. 저는 돈을 갚아야 하는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귀하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없이 외판업자와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민법 제5조 제2항).
그런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46조). 귀하의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부모님께서 2003.3.경 귀하의 물품대금 중 5만원을 외판업자에게 송금한 것은 비채변제(非債辨濟)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귀하께서 성년이 된 후에는 부모님은 더 이상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도서구입계약을 추인(追認)할 수 없고, 2003.3.경이면 귀하께서 성년이 된 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설령 물품대금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추인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이미 취소권 행사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물품구입계약은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도서판매행위는 상행위로서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이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64조),「민법」제163조 제6호에 의해 물품구입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의 경우는 3년에 해당되어, 갑의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만약 1995년경 지급명령이 유효하여 시효기간이 10년으로(민법 제165조)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동안 또다른 시효중단행위가 없었다면 갑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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