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가 분양광고시 과장된 수익성보장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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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회사로부터 신축상가건물을 분양 받았는데, 을회사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ㆍ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분양계약체결시에도 이러한 광고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을회사의 위 상가에 대한 임대운영현황을 보면 위 광고내용과 다소 다를 뿐만 아니라 수익도 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허위ㆍ과장광고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민법」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방법 및 수익성 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ㆍ허위광고가 수반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ㆍ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오락타운으로 조성ㆍ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ㆍ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1995.9.29. 선고, 95다7031 판결, 2001.5.29. 선고, 99다55601 등 판결). 따라서 갑이 위 분양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ㆍ허위가 수반된 것 등을 이유로 을회사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품의 허위ㆍ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형사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도57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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