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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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하여 을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 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갑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을과의 약속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각서의 내용대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민법」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며... "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판결, 2005.7.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참고인 갑의 허위진술행위가 비록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을 상대로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위 각서에 기한 약정금청구를 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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