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타가에 출계한 자(子)가 친가의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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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손자로서 현행「민법」시행 이전에 타가(他家)에 출계(出系)한 을과 병의 후손들은 매년 갑의 시제를 지내고 생가(生家)의 촌수대로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무후절가(無後絶家) 되었습니다. 이 경우 타가에 출계한 을과 병의 후손들이 친가의 생부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이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14228 판결).
또한,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바, 이와 같이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친가가 무후절가가 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갑의 손자로서 타가에 출계한 을, 병의 후손들이 매년 갑 등의 시제를 지내고 생가의 촌수대로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후손들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8566 판결, 1997.7.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따라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타가로 출계한 을과 병의 후손들이 그 친가의 생부(生父)인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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