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원의 신분박탈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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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원의 신분 내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의 자격 내지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는지.
종중이 그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적 종족집단으로서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원이 되고 별도의 결의나 약정에 의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삼아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의 종원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5383 판결,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고유의미의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5048 판결). 또한,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ㆍ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3.2.8. 선고, 80다1194 판결),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원의 신분 내지 자격이 박탈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4.24. 선고, 77다1173 판결). 그러므로 종중이 징계처분으로서 종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상위 종중이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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