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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제 목 이례적 장소에서 일부 종원이 개최한 종중정기총회의 효력
갑종중의 일부 종원은 종전에 관행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던 장소가 아니고, 정기총회의 장소로 전혀 지정된 바가 없는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종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정기총회가 유효한지.
종중의 성립 및 구성원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7703 판결).

그리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데,「민법」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일부 종중원들이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종회장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종중의 일부종원이 종전에 관행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던 장소가 아니고, 정기총회의 장소로 전혀 지정된 바가 없는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종회장을 선출하였다면 그 종회장 선출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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