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종중총회결의를 그 후 추인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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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 을이 있는데도 일반 종원 병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종중의 대표자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다른 종원들이 연고항존자 을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위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으로 결의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대표자선임결의는 유효하게 되는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임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 한 종중규약의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8542 판결, 1992.11.27. 선고, 92다34124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종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 을이 있는데도 일반 종원인 병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그 총회의 대표자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 후 소집권한이 있는 연고항존자 을이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위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결의되었으므로 위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다53563 판결, 1996.6.14. 선고, 96다2729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의 대표자선임결의는 나중에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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