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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중총회의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갑을 포함한 20여명의 종원들은 을종중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을종중의 총회소집을 종중대표자 병에게 요청하였으나, 병은 총회의 소집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이제는 수개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갑 등 종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는지.
종중 대표자는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 할 것이고, 종중대표자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6다25715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종중대표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1454 판결, 1995.6.16. 선고, 94다53563 판결, 1997.9.26. 선고, 97다2527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 등은 발기인으로서 을종중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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