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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등기법등록규정에 의한 대표자 표시의 효력
갑은「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의 등록규정에 따라 을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갑이 위 등록규정에 의한 을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종중대표자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권 및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일반관례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회의를 소집하는 권한은 관습상 종중원 중 연고항존자(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에 해당하는 종장에게 있으나, 다만 종중규약 또는 당해 종중의 관습이나 일반관례에 의하여 별도로 종중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러한 종중대표자만이 종중대표권을 가지며 특히 종중재산에 관하여는 종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로지 종중대표자만이 종중을 대표하여 그 관리처분권을 갖고, 일반관례에 의하면 종중대표자는 적법한 종중대표자 또는 종중원 중에서 연고항존자에 해당하는 종장이나 종장으로부터 소집을 위임받은 자 등 적법한 소집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소집가능한 성년남자인 모든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출석한 종중원으로 구성된 종중회의에서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63 판결, 1999.4.13. 선고, 98다50722 판결).

그런데「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표시한 것만으로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7.27. 선고, 99다95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같은 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갑을 대표자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이 을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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