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중원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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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 보아 여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종중이란 동일선조의 후손집단인데도 남자들만 종중원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종중의 성립요건 및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기존 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 역시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이라는 종중의 주목적과 종래 관습상 양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5296 판결, 1992.12.11. 선고, 92다30153 판결).
그러나 2005.7.21.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인식 변화와 아울러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는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질서가 지향하는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면서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라며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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