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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제 목 법인명의 예금의 거래인감 변경신고시 은행의 주의의무
을법인은 갑은행에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면서 경리계장인 병으로 하여금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도 병은 위 예금계좌에 대한 계속적인 은행거래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은 임의로 위 예금계좌의 거래인감변경신고를 한 후 그 거래인감을 이용하여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돈을 횡령하여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갑은행은 거래인감변경신고 등의 경우에 본인확인절차규정이 있었으나 평소 병이 위 은행거래의 담당책임자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을법인의 거래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였는바, 이 경우 갑은행이 경리계장 병을 을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민법」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병이 위 예금계좌의 예금계약을 해지할 대리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을법인의 경리계장으로서 경리업무에 수반되는 대외적 경리사무를 처리할 일반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은 바가 있다고 봄으로써 병에게 같은 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인정의 전제가 되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갑은행이 위 예금계좌의 거래인감변경 및 해지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은행이 거래인감의 분실, 변경 등 제사고신고의 접수는 "제신고 및 재발행의뢰서"에 서면으로 신고 받고 책임자가 재발행사유 및 정당성을 확인하여 본인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발행 또는 변경처리하고,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은행거래신청서에 신고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예금주의 인감은 그 거래행위가 예금주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은행거래에 있어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은행의 위 규정은 인감의 분실, 도난, 멸실 등의 경우에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인감이 변경되어 예금주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금주를 보호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또한 법인격 있는 단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만이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변경신고자가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 예금주 본인임의 확인을 한 것으로 볼 경우 거래의 담당 책임자가 함부로 단체의 인감을 변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본다면, 예금주가 법인격있는 단체이고, 구 인감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인감변경신고를 한 자가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때에는, 그 신고자가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은행으로서는 단체의 대표자나 간부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게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인감의 변경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은행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예금주인 사단법인의 경리계장으로서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예금거래의 담당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인감변경시의 예금주 본인의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355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행에서 인감변경시의 예금주 본인의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예금반환채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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