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민법총칙
제 목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을종중의 총무인 갑은 을종중 소유의 임야매각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인데, 위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였으므로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갑이 위 임야의 일부를 을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은 허위였는 바, 이 경우 병이 위 임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을종중을 위한 대리행위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민법」제114조는 "①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병이 을종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위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갑과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갑이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33329 판결, 2001.1.19. 선고, 99다675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병이 을종중에 대하여 민법상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