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새마을금고가 상인회원에게 대여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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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새마을금고는 회원이면서 상인인 을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자 및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경우 을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사시효"에 관하여「상법」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2002.9.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2006.4.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그리고 "기본적 상행위"에 관하여「상법」제46조에서 "영업으로 하는 (1)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10)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중개에 관한 행위, (12)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운송의 인수, (14)임치(任置)의 인수, (15)신탁의 인수, (16)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보험, (18)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기계ㆍ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融)에 관한 행위, (20)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적 상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7조는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행위가「상법」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같은 법 제46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새마을금고법의 제반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079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새마을금고가 일반회원에게 금전을 대출한 경우에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가 아니므로 1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위 판례는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새마을금고에 대한 을의 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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