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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제 목 동시이행항변권있는 토지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갑은 12년 전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을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다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을은 갑이 먼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을은 현재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잔금의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갑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매매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2조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매매대금청구권은「민법」제162조에 의한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또한 "점포의 임대차 청약을 하면서 청약금을 지급하고 점포에 입주하여 점유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거절된 경우 점포임대차 청약금반환채권이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약금반환의무자는 청약자로부터 점포명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청약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정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27314 판결).

따라서 갑의 위 토지매매잔금의 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10년이 경과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그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어 그 매매잔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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