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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제 목 소멸시효 완성 후 제기된 소 취하 후 다시 소제기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저는 갑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기 5개월 전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3년이 지난 직후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초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소취하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나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승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근로기준법」제48조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퇴직금도 이른바 후불적 임금으로 보아 그 소멸시효기간은 역시 3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의 하나인 "청구" 중 재판 외의 청구인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소송제기 등),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최고"에 대하여는 6개월간의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4조). 또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여 취하된 재판상의 청구에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70조).

그런데 판례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하고,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를 하였고, 그 6개월 이내에 재판상청구를 하였으나 취하한 관계로 그 취하된 재판상청구는 단지 최고의 효력만 있을 뿐이라 할 것이며, 다시 새로운 소송을 하려고 하여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소송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최고가 시효기간의 만료 이전에 있었던 경우에만 그 최고일을 기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내용증명을 보낸 때는 시효기간만료 전이나 새로운 소송제기일을 기준으로 이미 6개월 이전의 최고이고, 최고의 효력만을 가지는 취하된 소는 이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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