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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제 목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갑은 을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을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회생채권신고를 하면서 그 절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주식회사의 갑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을주식회사의 이사 병이 있고, 위 물품대금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병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갑의 회생절차참가로 중단되는 것인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법」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의 회생계획의 효력범위에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회사정리법」하의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가 규정한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 판결).

그러므로 위 판례의 취지에 의한다면 채권자 갑의 회생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연대보증인 병에 대한 보증채권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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