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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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갑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갑의 소재를 알게 되어 갑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는바, 주변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지불각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민법」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갑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같은 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문제로서 이에 관하여「민법」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213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 갑의 지불각서 작성ㆍ교부행위는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고 일응 보여지는바, 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 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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