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저당권 실행시 소멸시효 완성을 묵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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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형편이 어려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그 후 을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위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받았습니다. 갑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알았지만, 위 임야를 경매하여 배당받아 가는 것에는 도의상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을이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송을 제기해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일반 민사상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런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다3580 판결, 2002.2.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갑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 듯하고, 을이 제기한 잔여채무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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