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통사고 16년 후 후유증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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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그 아들 을이 16년 전 당시 만 2세의 유아로서 병이 운전한 그 소유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 병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무보험차량이었던 관계로 치료비 및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 받고 바로 합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을이 고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위 교통사고당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가해자인 병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민법」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다36613 판결). 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민법」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고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대리인 갑은 이제서야 후유장해 발생사실을 알게되었음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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