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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제 목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갑과 을은 동업자로서 물품거래처인 병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병이 갑ㆍ을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9년 된 시점에서 병은 채무자 중 1인 갑의 소유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시 을을 상대로 위 채무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 경우 을에 대한 병의 채권도 위 강제경매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민법」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법」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민법」제423조는 이행청구, 경개(更改), 상계(相計), 면제(免除), 혼동(混同), 소멸시효(消滅時效), 채권자지체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위와 같은 연대채무자간에 절대적 효력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그리고 최고와 시효중단에 관하여「민법」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단 후 시효의 진행에 관하여 민법 제178조에 의하면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을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병의 강제경매신청은 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될 것이고, 병이 경매신청 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을을 상대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병의 위와 같은 강제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소멸시효 중단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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