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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제 목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있는데, 을은 위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한 병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10년이 경과되었으나, 물상보증인 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종료시점으로부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을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무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그러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2002.5.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그런데「민사집행법」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민사집행법」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고 있으며,「민법」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민법」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2990 판결).

다음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21477 판결, 1994.11.25. 선고, 94다260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무자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을이 물상보증인 병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갑에게 송달되거나 또는 그 경매기일이 통지되었다면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경매절차의 종료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을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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