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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 법률행위일반
제 목 종중총회 구성원인 종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통지방법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다고 하는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대하여 판례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효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확정방법과 그 소집통지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20155 판결, 2001.6.29. 선고, 99다32257 판결).

또한, "종중의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60668 판결, 2000.2.25. 선고, 99다20155 판결),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7.6. 선고, 2000다17582 판결).

그러나 종중총회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45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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