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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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을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강제집행은 그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10년으로 되어 그 동안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은 없겠는지.
「민법」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5조는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이 같은 법 제165조 제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서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규정의 변천과 관련하여 이를 살펴보면, 구「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는 지급명령이 이의신청과 가집행선고라는 2단계절차를 거쳐야만 확정되도록 하고, 일단 확정되면 이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집행력은 물론 기판력까지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1990.1.13. 개정되고 1990.9.1.부터 시행된 구「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문언부분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원인을 이유로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같은 법 제519조 제3호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은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순히 집행력만 부여된 집행권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이「민법」제165조 제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문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는 없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은「민법」제165조 제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으로 중단된 소멸시효가 지급명령확정시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되 그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상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를 때에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3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하여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소송제기 등으로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민사소송법」(법률 제6626호)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다시 확정된 지급명령은「민법」제165조 제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되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민사집행법」에 의하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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