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농업협동조합이 판매한 사료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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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하는 갑은 3년 전 을단위농협으로부터 가축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그 사료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들었는바, 갑의 채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상법」제64조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163조 제6호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인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농업협동조합법」제5조는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의 을농협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농업협동조합이「민법」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하며 영리적ㆍ투기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판매사업이 상행위에 해당된다 하여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인이라 할 수 없으니(대법원 1969.3.25. 선고, 68다1560 판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나 지방자체 등이 상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상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치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7.2.22. 선고, 76다1865 판결).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은「민법」제163조 제6호의 상인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농협의 갑에 대한 사료대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5.12. 선고, 98다23195 판결),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인 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그 상거래행위는 상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4432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갑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상행위에 해당된다면 갑의 을농협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지정된 중매인이 조합으로부터 수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산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어서 그의 거래행위는 상행위라 할 수 없으나,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지정된 중매인이 그 협동조합과의 거래약정 등에 따라 그 협동조합으로부터 수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은 상인으로서 한 상행위가 된다."라고 하면서 상법 제46조의 상사시효를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508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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