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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총칙 > 소멸시효
제 목 10년 전 승소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갑은 을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을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갑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민법」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 여부에 관하여 등기예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바(1987.5.21. 등기예규 제628호),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물권적청구권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2.7.27. 선고, 80다2968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으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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