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물상보증인의 제소에 대한 저당권자의 응소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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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02.11.7.경 을에게 1억원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을의 친구 병은 을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물상보증인인 병이 2005.6.경 갑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갑은 2005.8.경 답변서를 통해 물품대금채권이 남아 있음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습니다(답변서는 2005.10.경 변론기일에서 진술). 이에 병은 다시 같은 해 12월경에 이르러서는 위 물품대금 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을 말소청구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갑이 위와 같이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할 수 있는지.
「민법」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갑은 다른 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위 저당권말소청구소송 절차에서의 응소행위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할 수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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