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겸업하던 숙박업 확장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상사채무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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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종래부터 음식점과 함께 운영해 오던 숙박업을 확장경영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새로운 여관건물 건축비조로 돈을 빌려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의 불황으로 적자에 허덕이다 여관을 폐업하였고, 위 빌린 돈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갑은 현재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운 상태인바, 위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법」제46조 제9호는 영업으로 하는 "객(客)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적 상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시효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숙박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을 을로부터 빌린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2006.4.27. 선고, 2006다1381 판결)."라고 하였으며,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가 종래부터 겸영(兼營)하여 오던 숙박업을 더욱 확장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원고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실제 그 차용금을 여관신축에 사용하였다면, 피고의 위 차용행위는 자신의 숙박업 영업을 위하여 한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말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다1992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을로부터 여관 신축을 위하여 빌린 대여금채무는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무로써 상법상 시효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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