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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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있는데, 을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병이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을로부터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제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4년이 지났고, 위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용할 수 있는지.
「민법」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중단 후 시효진행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을로부터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제출한 행위가 위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라고 하였고(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또한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다6319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을로부터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제출한 행위를 채무의 승인으로 본다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채무승인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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