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채무자의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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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이 병에게 2004.6.30.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2007.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7.6.7. 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갑은 2007.7.30. 병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병은 을의 자기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갑의 추심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
「민법」제168조는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4조는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을(채무자)의 병(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갑(채권자)의 을에 대한 채권(집행채권)이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됨은 위 법 제168조에 의하여 당연할 것이지만, 을의 병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피압류채권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그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다만, 위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병에게 송달된 후 그 송달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갑의 추심금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병의 소멸시효 항변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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