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 납부고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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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그의 아들 을이 군복무중 사망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판결은 상소심에서 결국 취소되어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갑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시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1년 전 위 가집행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납입고지를 하였고, 5년이 지난 후에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해 왔습니다. 이 경우 위 납입고지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어 갑이 위 가집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국가재정법」제96조는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와 시효중단에 관하여「민법」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국가재정법」제96조 제4항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재정법상 절차에 의한 납입고지는 민법상의 최고보다 강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인정되는데, 국가의 사법상(私法上) 청구권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납입고지로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8조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51조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7.2.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 2001.12.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국가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지만, 갑의 패소판결확정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국가에서 행한 납입고지로써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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