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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집행유예기간중 만 19세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
갑은 을ㆍ병의 아들로서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데, 정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이전에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인 을ㆍ병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정이 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갑의 부모인 을ㆍ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5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예컨대 친권자인 부모 등)에게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ㆍ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8.6.9. 선고, 97다4940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정은 미성년자인 갑의 친권자로서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을과 병에게 보호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책임을 물어「민법」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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