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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16세의 자녀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부모의 책임
갑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16세)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없이 친구 아버지의 100cc 오토바이를 친구로부터 빌려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을을 충격하는 사고로 을에게 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물론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친구의 아버지도 을의 치료비를 부담할 만한 재산이 없으나, 갑의 부모인 병과 정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병과 정을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ㆍ감독상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3.28. 선고, 96다15374 판결), 또한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辨識)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7.13. 선고, 99다199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을은 병과 정을 상대로 갑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입증책임에 관하여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2003.3.28. 선고, 2003다5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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