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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고교 2년생이 점심시간중 야기한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 갑은 같은 반 친구 을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렵고, 을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상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
먼저 초ㆍ중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이나 교장ㆍ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313 판결,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그리고 판례는 "고교 2년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점심시간이 오후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ㆍ시간적으로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 교실 내에서의 행위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하면서도, 고교 2년생은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가해학생의 평소 품행이 온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이 예측가능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이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ㆍ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따라서 을이 평소 품행이 온순하여 위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귀하 등이 학교법인이나 교장 또는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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