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학교 2년생이 휴식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경우 학교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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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병공립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데, 체육시간에 갑의 잘못으로 체육교사인 정으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인 을에게 폭행을 당하여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갑의 치료비조차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 체육교사 정은 갑의 잘못으로 같은 반 학생들 모두에게 벌을 주었으면 혹시라도 다른 학생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갑에게 앙갚음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도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정 또는 정의 사용자로서 병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먼저 교장 또는 교사의 초ㆍ중등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12.10. 선고,2000다55126 판결).
또한 "만 14세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44205 판결). 따라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피해학생 을 및 을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체육교사 정 및 병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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