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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돈을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저는 갑증권회사의 지점장 을과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체결하고 증권투자예수금으로 1억원을 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알아보니 을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제가 갑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민법」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갑증권회사는 지점장인 을의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이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한 행위가 갑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여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7. 선고, 98다42929 판결, 2000.2.11. 선고, 99다47297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갑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관하여 위 판례는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의 횡령목적물의 가액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는 지점장이 횡령한 증권투자예수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며, 고객과 지점장 사이에 위 예수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수익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으로서 그 수익약정에 근거한 이득의 상실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증권회사를 상대로 1억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간의 수익약정이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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