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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증권사 직원의 투자수익 보장약속과 달리 손해를 본 경우 회사의 책임
저는 가정주부로서 증권투자의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평소 안면이 있던 갑증권회사의 직원 을이 증권투자를 하여 자기가 운용하면 연 30%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망설이던 중, 을이 위와 같은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여 그것을 믿고 1억원을 예치하고서 을에게 위 예치금을 적절히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6개월 후 위 예치금은 3,000만원의 잔고만 남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을과 갑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증권거래법」제52조 제1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ㆍ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을의 귀하에 대한 투자수익보장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인데, 그러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것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인 갑회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증권회사의 임ㆍ직원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7다58477 판결, 2001.10.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 2002.12.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 증권투자에 전혀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귀하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여 증권투자를 하도록 하고 포괄적 일임매매를 행한 을은 그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갑회사의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8.10.27. 선고, 97다47989 판결, 2003.1.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증권회사직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고객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운용하여 그 잔고를 불법행위 이전상태로 복귀하여 주되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고객의 계좌를 운영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합의는 투자수익보장약정과 일임매매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정을 체결한 동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직원의 위 투자권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위 합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다44588 판결).

따라서 갑회사가 직원들의 을과 같은 행위가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갑회사에 대하여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므로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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