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그 책임의 범위 | ||
---|---|---|---|
갑회사는 을중기회사로부터 통신선 매설공사에 필요한 중기 3대(을중기회사 소속의 운전자 포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자기 회사의 감독책임자 병이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 옆을 지나던 정이 위 중기 중 1대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갑ㆍ을회사는 각자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후 갑회사에서는 정에게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위 지급금 중 절반을 을회사의 부담부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제756조 및 제760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갑ㆍ을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ㆍ을회사의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5.10.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관하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9.8. 선고, 99다48245 판결). 다만,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적 책임부담부분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사용자 사이의 책임의 내부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구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상의 전제로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인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태양 및 각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과의 관계정도,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은 당해 가해자의 위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때는 그 넘는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용자에 대한 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4974 판결, 1999.2.26. 선고, 98다524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회사와 을회사의 책임범위는 단순히 절반씩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위 판례처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과실의 비율에 따라서 정하여질 것이며, 그 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