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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불법행위 성립 후의 감사가 잘못된 경우 감사자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갑은 을새마을금고의 회원인바, 을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병이 금고의 자금을 친척들에게 불법적으로 대출하는 등 부실하게 운용하여 을새마을금고는 파산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지도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고 생각되는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
연합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새마을금고법」제61조는 "①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고를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회장은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회장은 금고가 제3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요구ㆍ합병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ㆍ감독권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새마을금고법 제46조, 제54조, 제61조 소정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ㆍ감독의무는 추상적, 일반적 지도ㆍ감독의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나 그 직원을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합회가 사용자 내지 그에 갈음한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394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 등의 회원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을새마을금고의 업무지도ㆍ감독을 잘못하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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