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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부동산중개 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
갑, 을은 병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인데 매매계약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도인 정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정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정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갑은 중개보조원인 을에게 매매계약의 중개 업무를 맡긴 채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정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과 동일하고, 정이 과거에 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장소에서 살았었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 정을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했다고 하였을 때 병은 갑, 을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는 "①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따라서 병은 갑, 을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갑, 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는 정을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돈으로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등기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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