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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여관 배수관을 오르던 행인이 그 시설이 무너져 다친 경우 여관의 책임
저는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데, 여관건물 옆 도로상을 지나던 행인 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방의 내부를 엿보기 위하여 여관의 배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보호벽이 무너져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배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ㆍ관리하는 여관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라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251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는 갑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된 위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경우가 있으며(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54102 판결),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7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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