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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국가배상법」상 배상의무가 있는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은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2000.12.29. 개정)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중에 상대방과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 자체가 당사자간의 적정한 배상금지급을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그 배상심의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배상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무부 법령해석질의응답 제17집, 법심61010-706, 199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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