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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는 곳에서 추락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저희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하여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주위에는 아무런 야간조명시설도 없었고 경고표지 등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편은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누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②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③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한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1723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이 실족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귀하의 남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주소나 거소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와 일실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귀하의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참고로 판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 그 규격 및 형상을 높이 10㎝, 폭370㎝의 원호형으로 설치하고, 그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피고(국가)산하 관할교통서장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그 높이를 규정보다 약 5∼10㎝ 더 높고, 폭을 50㎝ 더 넓게 설치하였고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다가 차체가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9.11. 선고, 98다12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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